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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경북 경주시 한 고분에서 미끄럼을 타는 남자아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주시 역사유적지구에서 한 남자 아이가 한 능선 꼭대기까지 올라가 미끄럼틀을 타듯 내려왔다.
제보자 A씨의 영상에 따르면 아이는 고분 위로 기어 올라가 아래로 미끄러지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고, 아이가 미끄러져 내려온 자리에는 그대로 자국이 생겨 잔디가 훼손됐다.
당시 현장에 아이의 보호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국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근처에는 고분 내 출입과 훼손 금지를 알리는 경고문이 붙어있었다. 결국 상황은 이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이 아이를 제지하면서 일단락됐다.
A씨는 “경각심을 갖고 (역사 유적이) 좀 잘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지정 문화재인 고분을 훼손할 경우 문화유산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