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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위해 119구급차를 부른 일을 두고 입주민 간 찬반 논쟁으로 벌어졌다.
1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단지 안에서 할머니가 넘어진 것으로 구급차 불렀다고 아파트 단톡방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걷던 할머니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입주민이 상태를 확인한 결과 팔이 까진 정도의 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입주민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할머니는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입주민은 아파트 단체 대화방에 상황을 공유했고 일부 이웃들은 “다들 잘했다”, “사람 살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한 입주민이 “인구 30만명 신도시에 관할 구급차가 단 2대뿐”이라며 “생명이 위태로운 것도 아닌데 구급차를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동조하는 의견이 이어진 것.
일부 입주민은 “구급차는 진짜 응급 환자를 위해서만 불러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알려 가족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논쟁은 계속 이어졌고 입주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팽팽히 갈렸다. A씨는 “저런 일로 구급차를 부른다는 건 과한 대응 같다”며 “구급차 부족 실태를 알게 된 뒤 경미한 상황에서의 신고 행위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리꾼들 역시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결정했어야 한다”, “노인들은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 “구급차 대신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응급차를 늘리는 방향이 맞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허위로 119 구급차를 부를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비응급 상황에서 구급차를 호출하는 사례를 모두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같은 시간대 발생한 다른 사건은 먼 거리의 구조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어 구조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