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연좌책임 없애고 자율 공시 허용
노동계 “제도 자체 부당”…수용 거부 고수
시행령 개정 필요…내년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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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조가 공동 참가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 모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양대 노총이 ‘전면 폐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상대로 회계공시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를 함께 묶어 불이익을 주던 ‘연좌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회계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15%) 혜택을 제한하면서, 개별 노조뿐 아니라 소속 산별노조·총연맹까지 공시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른바 ‘연좌 구조’다.
정부는 이를 손질해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더라도 개별 노조가 자체 공시만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회계자료 공개 방식도 정부 시스템 외에 노조 홈페이지 등 자율적인 공시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실상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노동계가 반발해온 규제를 일부 걷어내는 ‘완화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강경하다. 회계공시 제도 자체가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노조 통제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해, 부분 개편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애초에 부당한 제도인 만큼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며 “제도 유지를 전제로 한 개편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회계공시는 도입 자체가 문제였던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제도 개편이 쉽지 않은 이유는 법령 구조에도 있다. 연좌제 폐지를 포함한 개편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노정 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당장 올해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양대 노총은 조합원 세액공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존 방식대로 회계공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 회계공시는 통상 매년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며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