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233개 점포 ‘다시남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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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울산시 남구 삼호동 상가(왼쪽)와 동구 남목길(오른쪽) [울산 남구청·동구청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울산 남구는 최근 어은로의 삼호동 상가와 돋질로 및 삼산중로의 남구보건소사거리 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 남구 골목형 상점가는 15개소에서 17개소로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2개소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울산 남구는 향후 골목형 상점가 조직화와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 동구도 남목 지역의 핵심 상권인 남목전통시장 주변 도로변 상권을 ‘다시남목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다시남목 골목형 상점가’는 동구 미포회관 건너편 소망정형외과~남목마성시장~동부패밀리아파트 구간인 동구 남목8길~17길 및 동해안로 1~75 일대 총면적 2만430㎡, 233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울산 동구 지역 골목형 상점가는 ▷방어진항 ▷명덕마을 ▷테라스파크 ▷미포1길 ▷동울산만세대 ▷지웰시티 자이상가 ▷전하 이편한세상 2단지 ▷서부패밀리 ▷슬도 ▷대왕암사거리 등 11개소로 늘어났다.
울산 동구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신속히 추진한다.
울산 지역 각 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부터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는 지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밀집해 있는 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 현대화 ▷화장실·주차장·쉼터 등 편의시설 개선 ▷마케팅 및 홍보 ▷경영 컨설팅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유치가 용이해진다.
울산 남구와 동구 관계자는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인데,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등으로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의 실핏줄이 건강하게 흐를 수 있도록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