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의체 구성…지역별 취약 업종 직접 발굴
컨설팅 3000곳 병행…영세사업장 관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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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저널리스트’]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점검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자율개선을 유도하던 ‘계도형 점검’에서 벗어나 법 위반 시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실질 감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말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대를 대비한 사전 정비 성격도 짙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45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노무컨설팅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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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근로감독 1500개소, 컨설팅 3000개소로 구성된다. 점검 방식은 기존의 지도·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지도록 감독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정부가 감독 기조를 바꾼 것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법 위반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비중은 2022년 80.6%에서 2025년 82.5%로 상승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구조다. 우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지역별 취약 업종과 사업장을 발굴하고 감독 대상 선정, 합동 점검, 교육·컨설팅 계획 수립까지 담당하는 상설 협의체다.
이번 점검은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취약 업종 발굴부터 감독 대상 선정까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특히 기존과 달리 취약 업종 발굴과 감독 대상 선정에서 지자체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 임금체불 다발 업종이나 외국인·장애인 등 취약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등은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점검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현장 감독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상반기에는 노동부가 주도해 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감독관이 점검에 참여하는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감독관이 점검에 참여해 현장학습을 병행하는 등 연말 지방감독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도 함께 진행된다.
단순 참여가 아니라 현장학습(멘토링)을 통해 지방정부의 감독 역량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음식점·편의점 등 생활밀착 업종부터 외국인 고용 농가,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건설현장 등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연장·야간수당, 퇴직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전반이 점검된다.
점검 방식도 구체화됐다.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점검 1주일 전 사전 통보가 이뤄지며, 감독 시점 기준 최대 1년간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시정 요구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노무컨설팅도 병행한다. 자치단체와 협·단체가 참여하는 설명회 형태의 1차 컨설팅을 실시한 뒤,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해 노무사가 최대 3회까지 직접 방문하는 2단계 관리 체계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별 노동실태를 축적하고, 내년부터 본격화될 지방정부 노동감독의 대상과 방식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앙 주도의 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직접 현장을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만큼, 협업 기반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계도 중심에 머물렀던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실질적인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해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