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60만원 수준
10년 이상 미환급분 870만원…내달 서금원 출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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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개발원 과납휴면보험금 홈페이지 모습. [홈페이지 갈무리]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억6000만원을 돌려줬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 실적을 집계했다. 그 결과,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540명의 피해자에게 12억1000만원의 할증보험료를 환급한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환급 인원과 금액 모두 평균치를 밑돌았다.
2009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만4000여 명에게 돌아간 누적 환급금은 총 112억원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0년 이상 미환급 상태로 남아 있는 할증보험료 약 870만원에 대해 해당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한 뒤, 올해 5월부터 매년 차례대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출연 이전까지는 관련 보험회사에서, 출연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돌려주는 피해구제 제도로, 2024년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 사실 고지, 환급 의무가 법제화됐다.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 환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는 만큼, 환급 지원 기관으로 속인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