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간첩죄 적용 해커들까지 확대…입법 보완 필요”

‘간첩은 누가 잡나간첩수사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법 개정만으론 충분치 않아…수사 역량 뒷받침 돼야 제도 작동”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비국가행위자인 해커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간첩죄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이 주최한 ‘간첩은 누가 잡나대한민국 간첩수사 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 로 확대된 이후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간첩수사 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은 73년 만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외국과 외국인 단체까지는 반영됐지만 해커 등 비국가행위자는 여전히 법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 간첩 행위는 사이버 공간과 개인 단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이버상 정보질서 교란과 기술 탈취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포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수사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간첩수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도 집중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2024년 이후 현재까지 간첩 검거·기소 및 확정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안보수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간첩 수사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추적과 분석이 필요한 분야”라며 “순환보직 중심의 조직 구조에서는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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