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기준, 과세 구조 현실 맞게 조정하는 것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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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논의와 관련 “평생 한 집에서 삶을 일궈온 실수요자의 ‘시간’을 투기적 행위로 간주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법 개편의 목적이 ‘실거주자 보호’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지향점과 수단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인은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년간 보유 및 거주하면 최대 80%(보유 40%, 거주 40%)의 장특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집값이 장기간 오른 수도권, 특히 서울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세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라 절세 측면에선 세액공제가 장특공제보다 불리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보유 공제를 축수하고 거주 공제만 남겨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에 대해 세법의 구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집에서 20년을 거주하며 자녀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한 사람에게 보유와 거주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며 “거주하기 위해 보유했고, 보유했기에 거주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보유공제는 투기혜택으로 나누면 실거주자가 쌓아온 시간의 절반이 불로소득으로 변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공제 축소뿐 아니라 과세 기준 자체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여전히 12억원에 묶여 있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12억원은 더 이상 고가 주택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장특공제까지 축소된다면 장기 거주 실수요자는 꼼짝없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며 “자산의 실질적 증가가 아닌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상승분까지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투기 억제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책이 더 정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률적인 공제 축소가 아니라, 실거주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단기 보유자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금의 방식은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자를 겨냥한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세 정책의 순서도 잘못됐다”며 “비과세 기준과 과세 구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먼저다. 낡은 기준은 그대로 둔 채 공제만 축소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실거주자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의 개편 방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의 시간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는 순간, 국가는 삶의 축적이 아니라 보유 자체를 죄로 간주하게 된다”며 “그 칼날이 향하는 곳이 투기가 아니라 국민의 평범한 삶이라면 그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