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軍면제” 허위글 이수정, 항소심서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해야”

항소심 첫 공판
“피해자 기록에 없다”…이례적 명예훼손 주장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병역 면제설을 담은 허위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수사 기록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례적인 명예훼손 사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인됐어야 1심에서 인적 사항을 토대로 합의 교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 의사를 확인해야 공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다시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해당 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실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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