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더조스, 개인정보 집단소송 740만달러 합의…고객 최대 102달러 보상

Trader Joe’s
[adobestock]

미국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조(Trader Joe’s)가 개인정보 노출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해 총 740만달러 규모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3월부터 7월 사이 카드로 결제한 고객들의 영수증에 신용·체크카드 번호 일부가 과도하게 노출됐다는 주장에 따라 제기됐다.

원고 측은 당시 일부 영수증에 카드 번호 앞 6자리와 뒤 4자리 등 총 10자리가 표시됐으며, 이는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의 두 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합의금 740만달러 가운데 약 260만달러는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되며, 원고에게는 1만달러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나머지 금액은 유효한 청구를 제출한 고객들에게 균등 분배된다. 고객 1인당 지급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102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카드 결제 영수증에 카드 번호 앞 6자리와 뒤 4자리가 표시된 고객이어야 한다.

일부 대상자에게는 이미 통지와 함께 클레임 ID가 제공됐으며, 온라인 또는 전화로 6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고객도 카드 번호 일부와 사용 날짜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트레이더조 측은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위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장기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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