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 허가·과세 의무…경고문구·유해성 검사도 강화
온라인 판매 금지·소매인 지정 의무…유통질서 관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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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법적 ‘담배’로 관리된다.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규제와 과세가 본격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개정 담배사업법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잎·줄기·뿌리) 또는 니코틴(천연·합성)’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된다.
우선 제조·수입업자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조 허가와 시·도지사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품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도 부과된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제세부담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된다.
제품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담뱃갑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니코틴 용량 등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고,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향물질 표시도 제한된다.
유통과 판매 규제 역시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매 판매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는 금지된다.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해 재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식별표시 제도’도 도입한다. 24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에는 담뱃갑 전면과 개봉부에 법 시행 이후 생산된 제품임을 알리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생산·수입된 재고 제품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가 추진된다. 정부는 유해성분 검사, 장기 유통 제품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향후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현장 혼선 없이 제도가 안착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