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항 선박 직접 제거 가능…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예선 관리 확대·해양폐기물 수거 지원 명확화…항만 운영 체계 정비
![]() |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항만에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을 정부가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항만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은 장기간 운항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만 가능해 선주가 연락되지 않거나 비용을 회피할 경우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방치 선박은 항로를 막거나 충돌·해양오염 등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법 개정에는 항만 안전과 운영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항만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예선에도 등록 기준을 적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 지원 근거도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
또 지방관리항만의 경우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게 했다.
해수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방치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 항만 안전을 강화하고, 운영 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