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설이 대표변호사 “맘카페 허위 바이럴은 기업살인”… ‘알집매트’ 제조사 ‘중형’ 받았다 [인터뷰]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지음]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에 법정 최고액 5억원 과징금 부과
형사 유죄 확정 이어 공정위 제재까지… 8년 추적 끝 책임 물어
김설이 대표 “거짓 여론조작은 시장 질서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허위 바이럴은 기업살인입니다.”

유아용 매트 업체 간 ‘맘카페 허위 바이럴’ 분쟁이 고발 8년만에 형사처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징계까지 확정됐다. 공정위는 ‘알집매트’로 유명한 유아용 매트 제조사 제이월드산업이, 경쟁사 크림하우스프렌즈를 비방하고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기만적·비방적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형사법원에서 가해자 법정구속이 이뤄진 데 이어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책임까지 인정한 드문 사례다.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중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지음의 김설이 대표변호사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홍보전이 아니라 경쟁사를 고사시키려는 조직적 허위 바이럴 사건”이라며 “가해자는 중한 처벌과 거액의 피해보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음 등에 따르면 ‘알집매트’ 제이월드산업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광고대행사에 지시해 54개 인터넷 사이트, 이른바 맘카페 등에 크림하우스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인 척 가장한 댓글 274건을 게시했다. 댓글 내용은 크림하우스와 해당 제품을 비방하는 동시에 알집매트를 추천하는 구조였다. 경찰 압수수색 이후에도 관련 댓글은 2025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 남아 소비자 오인이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조사 이유와 관련해 “소비자로 보기 어려운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아이디들을 먼저 추려냈다. 해당 아이디들이 실제 소비자가 아닐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결국 압수수색을 통해 바이럴 작업 증거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며 “검사의 영장 반려가 있었음에도 재차 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그 결과 가해회사 컴퓨터에서 바이럴 전문회사와 계약해 어떤 문구로 공격할지 상세히 지시한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했다.

김 대표는 실제 확보된 자료에는 단순 후기 조작을 넘어 공포 자극하는 전략까지 담겼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객관적 근거에 반해 치명적 위해성이 있다는 식의 공포 유발 댓글이 포함돼 있었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식의 글을 먼저 퍼뜨린 뒤 이후 ‘그 냄새가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것 같다’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부모들의 공포심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회사가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진행한 해명 활동까지 다시 폄훼하는 후속 바이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정액 과징금 상한까지 부과된 것”이라며 “대규모 고의적 비방 바이럴 증거가 이 정도로 확보된 사례가 드물고, 그로 인해 1위 업체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경우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바이럴이 계속됐고,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나서야 중단됐다는 점, 끝까지 반성이나 사과, 실질적 보상이 없었다는 점이 모두 위법성을 키운 요소”라고 했다.

제이월드측이 크림하우스프렌즈에 입힌 피해 규모는 작지 않다.크림하우스는 2017년 당시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월 매출이 약 20억원에 달했지만, 사건 이후 매출이 즉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음은 크림하우스 피해액을 최소 87억원에서 최대 19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청구취지를 1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1심에서는 전체 손해액을 60억원으로 보고 그 중 20%만 가해자 책임으로 인정했는데, 2심에서는 법원 감정 결과 피해액 규모가 더 크게 산정됐고 공정위 처분으로 관련 댓글이 장기간 인터넷에 남아 있었다는 점도 확인된 만큼 손해액이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제 경쟁회사에 대한 바이럴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경우 비방광고로 인정된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특히 경쟁사 제품의 위해성 등을 언급할 때 객관적으로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비방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기 쉬워질 것”이라고 짚었다. 김 대표는 이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소비자인 척 글을 쓰거나 경제적 이익을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는 댓글 역시 기만적 광고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제도 보완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18년 초 형사고소 이후 현재까지 약 8년이 흘렀는데도 피해회사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이런 사건은 초기에 압수수색이 가능해야 하고 공정위와 수사기관 간 공조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또 “행위 자체는 손쉽지만 피해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증거 인멸도 쉬운 만큼, 결정적 증거가 확인됐을 때는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고려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극적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조언도 내놨다. 김 대표는 “이상 징후가 보이면 의심되는 댓글과 게시물을 모두 채증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빠르게 상의해야 한다”며 “게시물 캡처는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24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돌려 증거를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바이럴은 한 번 번지면 실제 일반 소비자 반응까지 뒤섞여 작업성 댓글을 가려내기 어려워진다”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커지고 입증은 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결국 “로펌 규모보다 실체적 증거와 집요한 추적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대형 로펌도 결국 한 사건에 매달리는 변호사 수는 많지 않다. 기업 위기관리 사건은 초기에 얼마나 의뢰인과 밀착해 기민하게 대응하느냐, 이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파고드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가 걸어온 길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2)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現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 (2007 ~ 현재) ▷現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 자문위원 ▷現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위원(2025~2027) ▷現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플랫폼 공정경쟁 연구반 연구위원 ▷現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경쟁분과 위원 ▷現 (사)대한한의사협회 자문위원 ▷前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팀 근무 ▷前 지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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