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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 대다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한다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통계를 두고 경찰청이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다수 경찰 구성원이 검찰 보완수사권에 찬성한다는 통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경찰들 가운데 보완수사 인정해야 한다고 답한 건 일부고 나머지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미진 사례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오인했거나 팩트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18일 ‘수사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엔 전국 경찰 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5%로 집계됐다. 경찰 10명 중 7명 남짓은 보완수사권·보완수사 요구권의 필요성에 공감한 셈이다.
다만 경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경력에 따라 찬반이 뚜렷하게 갈렸다. 경력 3년 미만 경찰들 가운데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8%로 압도적이었다. 3년 이상 5년 미만 경찰 79%가, 5년 이상 10년 미만 경찰 60%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에 찬성했다. 10년 이상 경찰은 찬성률이 30%에 그쳤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6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