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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3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대학생 과외교사가 “애가 먼저 신체접촉을 했고, 거부하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을 담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날 네이버 블로그에는 ‘홈캠 과외교사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과외교사”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오로지 법적으로만 대응하려고 해왔으나 사적 제재 정도가 심해져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큰 상처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피해자 모친이 개인후원 계좌를 열어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허위 사실로 돈을 갈취하기까지 하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이 강제추행이 아닌 ‘상호 동의 하의 신체 접촉’이었으며, 공개된 홈캠 영상 역시 일부 장면만 편집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B양이 먼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해왔다”며 “거부하면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일 홈캠에 찍힌 영상 역시 알려진 것과 다르다”며 “나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B양 모친 홈캠 영상에 대한 설명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B양 모친은 B양을 이용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도 B양에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해당 게시글이 실제 피의자가 작성한 것인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게시글에 대해 누리꾼들은 “상대가 유도했어도 13세라면 거절하는 것이 맞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인데, 상호 동의 주장은 부적절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앞서 피해 학생의 B양의 어머니는 과외가 진행되던 안방에서 홈캠이 꺼진 것을 수상히 여겨 카메라를 추가 설치했고, 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심각한 수준의 추행을 이어가는 장면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