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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을 포함한 운전면허 보유자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추방 위험 증가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 정부는 공항 등 연방 시설에서 주 신분증을 인정받기 위한 리얼 ID법령 준수를 이유로 데이터 공유 방침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약 1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LA타임스가 28일 전한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비영리 단체인 미국 자동차 운영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AAMVA)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데이터는 AAMVA의 ‘주정부 간 인증체계(State-to-State Verification System)’ 및 ‘SPEXS’ 플랫폼에 입력되며, 각 주 차량국(DMV)이 개인의 중복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문제는 공유되는 정보에 사회보장번호(SSN) 보유 여부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는 개인이 SSN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며, 이는 불법체류 여부를 식별하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SSN이 없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는 ’99999′라는 대체 코드가 입력될 수 있어, 사실상 서류미비자 식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는 2013년 제정된 ‘AB 60′ 법안에 따라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해 왔으며,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이 해당 제도를 통해 면허를 취득했다. 당시 주 정부는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이민 신분 판단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데이터 공유 계획은 이 같은 약속을 사실상 뒤집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 정부는 연방 이민당국이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AAMVA 역시 현재 시스템은 개별 조회만 가능하며, 대량 검색은 허용되지 않고, 이름과 생년월일 등 특정 정보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연방 이민당국이 지방 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정보를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일부 지역 법집행기관이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데이터를 연방 이민당국(ICE)과 공유해 주법을 위반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는 약 5,5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며, 사회보장번호 정보의 활용 범위를 제한한 기존 주법 개정도 필요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항 등에서 캘리포니아 신분증의 연방 인정 여부와 직결된 사안이지만, 동시에 대규모 이민자 데이터가 외부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정치적 논쟁이 확대될 전망이다.황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