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사업 전면 개편…부정수급 ‘5배 환수·형사고발’

국무조정실 점검서 예방효과 미흡·보조금 부정수급 등 적발
스마트장비 검증 강화·노후설비 ‘1대1 교체’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중복지원 차단…사후관리 기준도 강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사업 전반에 대한 부실 운영 지적에 대해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섰다.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재해 예방사업 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점검에서는 예방효과 미흡, 보조금 과다 지원·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실 등 다수 문제가 지적됐다.

공단은 우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지원 품목 선정 단계에서 재해 예방 효과와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지원 이후에도 사용 실적과 효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도입했다. 향후에는 제조·판매업체 등록제와 제품 검증 절차를 도입해 검증된 장비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구조도 손질됐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노후·위험 설비를 폐기한 만큼만 신규 설비를 지원하는 ‘1 대 1 교체 방식’으로 개편했다.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민간 기술지도 비중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은 노동부 점검과 연계해 관리 강도를 높인다.

보조금 관리도 강화된다. 전자세금계산서(XML) 제출을 의무화하고, 품목별 지원금 상한을 설정해 가격 부풀리기를 차단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최대 5배 환수와 함께 형사 고발까지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활용해 타 공공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사후관리도 대폭 보완됐다. 사후 기술지도 인력 자격을 산업안전 분야로 제한하고, 1일 수행 건수를 5개소로 제한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폐업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폐업 확인 체계도 구축했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지원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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