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환영”

‘현행 300세대→500세대로’ 기준 완화 담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 본사 모습.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엄태영 의원 발의)’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30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00세대 미만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업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에서 1∼2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공급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협회는 “이번 입법이 민간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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