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은 ‘가짜 유족’” 헛소문으로 유족 가슴 후벼판 대학생…벌금 6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 대해 ‘가짜 유족’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0대)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구 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하며 ‘유가족 행세하는 가짜 유가족이 5명 있다고 함. 이 사람 유족 대표라고 하는 건 다 가짜 뉴스’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유족이 아니라고 단정하였다”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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