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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핵심 보건복지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만들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의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거나 여러 사업을 서로 연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 결과 정책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때 닿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함 ▲ 수집·관리 대상 자료는 서비스 신청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포함)과 정신건강 예방·회복 사업에 필요한 자료 등으로 명확히 정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정신건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에도, 정작 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정보 인프라는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이 든든한 법적 토대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빠르고 촘촘한 서비스 전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