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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달 15일 대구 북구의 한 거리에서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이상 증세를 호소한 남성에게서 주사 자국을 발견, 마약 투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사진은 피의자 다리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 [대구경찰청 유튜브 ‘대구POL TV’ 영상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단순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이상 증세를 호소한 5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3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대구 북구의 한 거리에서 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차량에 머물러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다리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경찰은 구급차 호송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리에 벌레가 자꾸 기어 다닌다”며 이상 증세를 언급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마약 투약 가능성을 의심했다.
A씨가 호소한 증상은 피부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듯한 환각을 느껴 가려움증이 생기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부작용 중 하나인 ‘메스 버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경찰이 A씨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다리에서 주사 자국이 발견됐고, 주변에 있던 가방에서는 마약과 함께 여러 개의 주사기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마약소지죄로 현행범 체포했다”며 “마약이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