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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30일 정부가 기존 방침을 변경하여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고유가피해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국민 편의와 기본 상식에 부합하도록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4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정책질의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쓴다는 건 사실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주유소에 한해 매출 기준 예외 적용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4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당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겠다’라며 사실상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천 의원은 4월 21일 17개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전국 주유소 가맹비율이 42%에 불과하고 수도권은 단 12%(경기 9%, 인천 19%, 서울 23%), 울산광역시는 0%라고 지적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에, 행안부 이날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함으로써 정부의 전향적 결단을 이끌어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저와 개혁신당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정에는 국민을 대변해 쓴소리를 가감없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