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4번 승진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된 美 공원 직원…수면 장애가 이유였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8년간 근무하며 4차례 승진한 미국 센트럴파크 직원이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졸음을 이유로 해고됐다.

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그레고리 홀더(60)는 최근 맨해튼 대법원에 센트럴파크 관리를 담당하는 비영리단체 센트럴파크 컨서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낮 시간대 졸음이 해고 사유가 됐는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장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이다. 잠을 자는 동안 산소포화도가 낮아질 때마다 뇌가 위험을 감지해 수면이 얕아지거나 자주 깨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현저히 저하된다. 대표적인 낮 시간 증상은 주간기면, 즉 낮 시간 동안 과도하게 졸음이 오는 것으로, 심한 경우 식사 중이나 대화 중에도 졸게 된다. 집중력 부족과 생각 속도 저하가 나타나 직장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홀더는 2024년 말부터 낮에 졸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직장 상사가 자신도 수면무호흡증을 겪은 적 있다며 증상을 알아채 진단을 권유했다. 홀더는 2025년 1월 의사로부터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았고, 주간에도 졸음이 계속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그 이후 6개월간 사측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홀더의 변호인 측은 “고용주가 직원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합리적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며 “예를 들어 수면무호흡증의 영향이 덜한 시간대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측은 홀더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2025년 8월 즉시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 통보서에는 회의 불참, 과도한 휴식 시간, 반복된 경고 이력 등이 이유로 적혔다. 홀더는 해고 전까지 어떤 문제도 지적받은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해명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홀더는 소장에서 자신이 승진을 거듭한 끝에 25명을 관리하는 감독자 자리에 올라 연 11만 달러(약 1억6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홀더는 원래 브루클린브리지파크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도 펀드(The Doe Fund)’를 통해 공원 유지관리 일을 시작했다. 이후 센트럴파크로 옮겨 8년간 근무하며 감독직까지 올랐다. 그는 “공원에서 일하는 건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다. 적어도 12년은 더 일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홀더는 해고 이후 체중이 36kg 감량됐고 현재 건강 상태는 크게 호전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몸 상태가 아주 좋고 활력도 넘친다. 그런데 일을 못 하고 있다”며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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