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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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법 위반이 의심되는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1일부터 납품 대금 연동제 직권 서면조사에 나섰다. 플라스틱 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15개 위탁기업이 대상이다. 최근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가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면조사 결과 이들 위탁기업은 지난 1년간 146개 수탁 기업과 3200억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 거래를 진행 중이었다.
중기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2개 사,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2개 사,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 3개 사 등 총 7개 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동약정 미체결,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에서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강요나 유도 행위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 대금 결정이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파악해 볼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거래행위나 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선 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상생협력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동 강요 등 탈법행위를 엄단하고,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나프타 및 합성수지 가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상승분을 수탁기업이 떠안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수탁기업들이 추후 발주처와의 관계 등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을지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조사가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대금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