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의 기각 끝에 ‘김창민 폭행치사’ 또 구속심사, “유족에게 한마디”에 묵묵부답 [세상&]

김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구속 심사
모자 눌러쓰고 수갑 찬 채 법원 출석
법원 앞 취재진 질문에 답없이 입장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2명이 ‘또’ 구속 기로에 섰다. 앞서 이들에 대해 경찰은 총 다섯 번 구속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불발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4일 오전 10시30분 상해치사·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모 씨와 임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김 감독 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은 뒤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까닭에 이번엔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 호송차를 나타난 이씨와 임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정장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출석했다.

이들은 “살해하려고 폭행했나”, “10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하나”, “증거 인멸하려고 했나”,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이 던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피의자 2명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검찰이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8일 남양주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약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특히 총 5번의 구속 시도가 모두 불발된 후 처음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로 영장 발부 여부에 큰 관심이 몰리고 있다.

앞서 경찰은 총 5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10월 22일에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임씨를 추가 입건한 후 올해 2~3월께 2명에 대해 각 2번씩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신병 구속을 하지 못한 수사당국은 피의자 2명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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