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인증서 도용 등 수급자 의사에 반하는 계좌변경 원천 차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비대면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 명의도용 등 금융범죄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는 국민연금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변경을 모두 차단하는 서비스다.
제3자가 비대면 채널에서 수급자의 인증서를 도용해 연금 받는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공단 내방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안심차단 서비스 해제와 서비스 이용 중에 계좌를 변경하려면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분이 확인된 경우만 처리할 수 있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서비스는 제3자 등에 의한 명의도용으로부터 수급자 의사에 반하는 계좌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국민의 소중한 연금자산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연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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