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없앤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고용주의 고용 비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기대


제주 서귀포시 감귤 과수원에서 비료 살포 작업을 하는 베트남 공공형 계절근로자[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일손이 부족한 농어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나이 기준(19~55세)과 체류 기간(최대 8개월)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작아 고용주에게는 고용 비용 증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이용 가능성이 낮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도 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사용자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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