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새 해상 규제’ 공식 도입 “지정 통로 이탈하면 단호한 군사 대응”

‘사전통행 허가제’…주권적 통제권 가동


이란이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를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시에 혁명수비대 해군사령부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란이 지정한 항로만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주권적 해상 교통 규제 메커니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info@PGSA.ir)을 통해 안내 사항과 통행 규정을 전달받게 된다.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은 이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사실상 국제 공해처럼 인식되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란이 ‘주권적 통제권’을 전방위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공해는 아니지만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공해와 공해(또는 배타적경제수역)를 연결하는 국제해협으로, 선박의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이 보장돼 왔다.

현재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관련 법안에는 미국 및 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영구 금지와, 비적대국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혁명수비대측 매체인 세파뉴스에 따르면 이날 혁명수비대 해군사령부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향해 이란이 지정한 항로만을 이용하라며 이를 어길시 군사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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