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협의체 개최…서비스 확대 논의

협의체 회의 후 화성 리빙랩 현장 방문
규제 합리화 과제 및 협력 방안 논의


서울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148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도심 및 교통취약지역의 자율주행 서비스 발전을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경기도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소통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광역협의체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이 모여 각자의 역할과 경험을 공유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서울시(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와 강원도(강릉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는 시범운행지구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주행 분야에서 성장 중인 국내기업이 자율주행 엔드투엔드(E2E) 모델 개발, 완전 무인화 계획, 지방정부-기업간 협력방안 등을 발표한다.

협의체 회의 이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와 화성 리빙랩 현장도 방문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부터 기술 실증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직접 확인한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축적 경험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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