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백 메꿔…8월 이전 통과 가능성 제기
韓기본법 2차시장 보상범주 부재…반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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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
[헤럴드경제=유동현·경예은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최대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싸고 초당적 합의안이 나오면서 통과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이자 지급을 금지하지만 2차 시장 보상은 허용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민주당 의원 합의안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되 실거래 기반 보상을 허용하도록 한다. 법안은 보상 지급이 가능한 활동 목록 및 프로그램을 명시하고, 법 제정 후 1년 이내 미국 재무부증권거래위원회(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유동성·담보 제공, 검증·스테이킹 등 2차 시장 활동 대가로 제공되는 보상 범주가 법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지만, 거래소나 그 계열사와 같은 2차 시장의 이자 지급 관행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공백을 (클래리티법으로) 메우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초당적 합의안이 나온 뒤 미국은행협회(ABA)는 ‘이자 지급 방식이 우회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오는 11일(현지시간)부터 본격 법안 심의에 착수할 거라 예상한다. 버니 모레노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독립 기념일(7월4일) 이전 최종 발효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예측시장 칼시(Kalshi)에서 8월 이전 법안 통과 가능성은 52.86%로 집계되며 합의안 도출 이전(18.98%) 대비 급증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생태계 활성화 법안이다. 탈중앙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가상자산을 증권(Security)이 아닌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권도 규정한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보관·중개 등을 규정하면서 시장 규칙도 마련하고 있다. 그간 통과 발목을 잡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규정과 2차 시장 보상 기준까지 아우른다.
특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직 업권법이 부재한 국내에선 여당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 규제 방향성을 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월 마련한 초안에는 지니어스법과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현물 거래 중심이며 디파이(DeFi·탈중앙금융),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시장 유형이 형성되지 못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적 테두리 안으로 규정돼야 하는 영역인 만큼 앞서가는 미국 규제 상황이 국내 입법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이제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클래리티가 확정이 되면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에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법)이자 부분에서 지니어스 수준으로 발행사 금지가 있지만 2차 시장의 금지까지는 아직 다뤄지지 않은 만큼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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