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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친부를 지속해서 괴롭혀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마저 무시하고 또 친부를 위협한 40대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4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임시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지난 3월 30일 친부 B(76)씨에게 20여차례 전화를 걸고, B씨가 거주하는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왜 찾아오면 안 되냐”고 소리치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B씨 집을 여러 번 찾아가 라이터로 현관 도어락을 녹이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화기로 내려찍는 등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혔다. 비어있는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쳐 가거나 경찰에 신고한 B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위협하거나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A씨가 더 이상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법원에 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경찰은 A씨에 이를 통보했으나 당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임시조치 명령을 무시하고 과거 B씨에 대한 폭행 이력이 있는 점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에도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우산으로 눈을 찌르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특수존속상해)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금전적인 이유로 친부 B씨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