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세상&]

1심 징역 3년…2심서 2년으로 감형


2024년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20년 11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 이전 부분인 징역 6개월에 확정판결 이후 부분인 징역 1년 6개월을 더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상 배임의 임무 위배 행위 및 고의,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특경법상 횡령 성립 및 포괄일죄, 배임수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사인 한국타이어가 MKT(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하고 이후 MKT를 상대로 한 거래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한국타이어와 함께 MKT 지분 일부를 인수해 한국타이어 사업 기회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타이어가 MKT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며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것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합리적 채권 회수 조치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에 대여하도록 해 MKT에 130억원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아 여행사 발권 대행 중개 수수료를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며 다른 회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해당 회사 계산으로 아파트와 자동차 2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리스·사용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다.

검찰은 지난 2023년 조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7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며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조 회장은 같은 해 11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1심은 지난해 5월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몰드를 고가에 사들이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조 회장은 업무상 지위와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2심은 1심처럼 타이어 몰드를 고가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1심과 달리 MKT가 리한에 자금 50억원을 대여하도록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2심은 법인카와 차량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총수 일가가 막강한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 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영 공백 위험 등 사정을 고려해도 회사 재산을 노골적으로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일선에 복귀시키는 건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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