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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소방서]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유튜버의 행위를 ‘공익활동’이 아닌 ‘사적제재’로 판단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24년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자 사망 교통사고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를 소재로 한 유튜브 채널 ‘담양오리’를 운영한 최씨는 당일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 추격 장면을 생중계했다
추격전에는 최씨의 구독자들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 2대도 합류했는데, 이들에게 쫓기던 A씨는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차량 화재로 숨졌다.
최씨의 혐의에는 2023년 12월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행위 등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A씨의 방송 구독자 11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고발 유튜브 생중계 방송 도중 여러 대의 차량을 몰아 위협적인 주행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뒤를 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독자 수만 명을 보유한 스트리머인 A씨는 구독자인 일행과 함께 광주 도심 유흥가 등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부터 단속 검문·적발까지의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A씨는 이른바 ‘참교육’ 영상을 제작·게시하며 구독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