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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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영화 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정부가 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화 관람 할인권을 배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할인권은 민생 안정과 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할인권 450만장)의 절반 규모며, 나머지 절반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배포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된다. 13일 오전 10시부터 누리집과 앱에서 영화 관람권 결제 시 적용하면 1매당 6000원씩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할인 이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최소 1000원은 부담해야 한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이번 할인권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등 기존의 영화 할인 혜택과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만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 함께 적용돼 4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조건을 달성할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나,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의 경우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도 멀티플렉스 4사 누리집 또는 앱에 회원 가입이 가능하면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작은영화관,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기타 영화관 중 현장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는 회원가입 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 가능하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영화 할인권을 배포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따뜻한 봄을 맞이해 영화 할인 지원책이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고, 관객들이 한국영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최근의 관객 회복 추세가 꺾이지 않고 한국 영화산업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