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우려”

野 이종욱,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분석
“실거주 노력한 1주택자만 부담” 역차별 지적
“부모봉양·직장 이동까지 입증 책임 떠넘겨”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이종욱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으로 일시적 비거주 상태가 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자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 자료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공제가 폐지되면 양도세 부담이 최대 612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비 최대 2.5배 수준이다.

보유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거주공제율을 2배(최대 80%)로 상향하더라도 세 부담은 304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보유공제를 줄이고 거주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경우, 비거주 기간이 발생한 납세자의 공제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비거주자일수록 세 부담 증가 폭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공제를 폐지할 경우 5년 보유·3년 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3144만원 늘어나지만, 10년 보유·5년 거주자는 612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2배로 높이는 경우에도 각각 1224만원, 3040만원 증가했다.

반면 실거주 기간이 전혀 없는 단순 보유자의 경우 장특공제를 개편하더라도 세 부담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분리해 실거주자 중심 구조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은 장특공제 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추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양도세 과세 기준인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별 세액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장특공제 개편 시, 실거주 기간이 전혀 없는 단순 보유자의 추가 세부담은 없는 반면, 실제 거주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 기간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들은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모 부양이나 직장 문제 등을 입증해 비거주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사정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일일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결국 납세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떠넘기고, 행정 혼선과 세금 불안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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