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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달 강원 원주에서 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간 충돌로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26)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4시 53분께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사설 구급차와 쏘나타 승용차가 충돌했다.
사고 여파로 사설 구급차가 인도를 덮쳐 중학생을 충격, 학생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쏘나타 운전자 B(65)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와 사설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구조사 C(24)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시속 90㎞로 과속했으며, 쏘나타 승용차는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다 충돌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설 구급차 안에 응급 환자는 없었으나 A씨 등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향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도로를 빠르게 내달릴 정도로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보행자 사망사고 관련 긴급자동차 특례 남용 관리 강화 및 교차로 안전대책 마련 촉구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현재 1만 5968명(32%)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이 사고가 두 운전자의 이기심과 법규 경시가 결합해 만들어낸 명백한 ‘인재 사고’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