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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미나이로 생성한 AI 이미지]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60대 피의자가 호흡불안정 증세를 보여 응급조치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 45분께 세종시에서 60대 A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44분께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를 체포한 세종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은 A씨가 구토 등 증세를 보이자 소방 당국과 함께 그를 B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상해 범행 직후 음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관련 응급처치를 받은 뒤 가족과 함께 퇴원했고, 경찰은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등 수사상 필요에 따라 오후 6시 30분께 A씨를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이 A씨를 중점보호대상자로 지정해 관찰하던 중 입감 4시간여 만인 오후 11시께 A씨는 호흡 불안정 등 이상 증세를 다시 보였다.
유치장 근무자가 119에 신고하고 제세동기(AED) 등을 활용해 응급조치한 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10분께 숨졌다.
세종경찰청은 A씨 입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