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정책 ‘사전예방’ 전환강조
“기업 부담·산업 경쟁력 고려해야”
정부 “노동자 보호·안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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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와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이 기업 경영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법·제도 차원을 넘어 노사관계 운영 방식과 기업의 현장관리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특히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등과 관련해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SG 경영에서 근로자 보호와 산업안전은 기업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의 수용 가능성, 국제적 정합성, 법적 리스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와 고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 확대는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최근 글로벌 ESG 규제 흐름도 언급했다. 그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역시 철저한 국익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애로사항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ESG 대응 과정에서 협력사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이 같은 지원 활동이 향후 원청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이 모호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크다며, 산업안전 정책 방향을 ‘처벌·감독’보다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ESG 경영위원회에는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이 참석해 경영계와 첫 정책대화를 가졌다. 2021년 위원회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차관은 “사업장 내 노동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사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 현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갈등은 대립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대화의 제도화가 이뤄진 만큼 함께 해법을 찾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