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선 “‘K-조선 기본법’ 제정 추진…이재명 정부 비전 뒷받침”

김태선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조선산업기본법’과 ‘MASGA(마스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입법 계획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주재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조선산업 성장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선산업기본법은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이 글로벌 경쟁 심화, 공급망 불안정, 경기 사이클 영향,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와 노동자 보호,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제안된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인 ‘MASGA’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일명 ‘MASGA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은 한·미 조선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인프라·기자재·지역사회 등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두 법이 제정되면 우리 조선산업이 일회성 호황에 기대는 대신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고, 그 성장의 과실이 협력업체와 노동자 그리고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건강한 조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전날 이 대통령의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소형 조선사와 기자재·부품 업체 등 협력사들이 요구한 금융·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 지원 체계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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