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징역 7년 6개월 구형

특검 “대통령 권한 거래대상 삼은 범죄”
김건희 “경솔한 처신에 깊이 반성한다”

인사·이권 청탁과 귀금속 등을 받아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인사·이권 청탁과 귀금속 등을 받아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면서 “대통령 배우자는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철저히 거리를 둔 채 대통령이 공명정대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보조하고 지원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국가권력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부패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한 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고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는 앞서 본인이 화장품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이라고 항변했다.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이 자리에 오게 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선고는 내달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