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판사에 고소·고발 쏟아지자…대법, ‘직무소송 지원센터’ 설치 [세상&]

직무소송 지원센터 설치…관련 내규 개정
고소·고발 당한 법관, 수사단계 1000만원
1·2·3심 각각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법왜곡죄 도입 등으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일선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증가하면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법원행정처는 20일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 대해 발생한 위험의 신속한 파악 및 상황관리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의 총괄적 지원 ▷직무 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원센터 설치 배경에 대해 “최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 내부에서 형사재판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형사재판 담당법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 11일 경찰청은 이달 6일까지 법왜곡죄 혐의로 피고발된 법관이 242명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기존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로 전부 개정했다고도 밝혔다.

개정 내규에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설치, 조직 및 사무 ▷소송대리인·변호인 선임 지원 근거 ▷변호인 선임비용의 지원 범위 확대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이 담겼다.

법원은 개정 내규에 따라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직무 관련 고소·고발을 당하면 수사를 받는 단계(기소 이전)에서 1000만원, 1·2·3심 재판 과정(기소 이후)에서 각각 2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전에는 수사 단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직무 관련 소송 등을 당하는 경우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미리 작성한 지원변호사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고소·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야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적 부담 증가에도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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