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 결정…30일 더 한다[세상&]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최의종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오는 24일 기본 활동기간(90일) 종료를 앞두고 연장을 결정했다.

특검팀은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라며 “수사기간 연장 결정과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종합특검법상 기본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렇게 연장을 했음에도 해당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2024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 합동참모본부(합참) 가담 의혹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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