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큘라, MC몽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1억 손배소도 제기

[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튜버 카라큘라가 래퍼 MC몽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카라큘라는 19일 MC몽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MC몽이 전날 진행한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과의 불륜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카라큘라가 제보를 받고 나와 차 회장의 불륜 의혹 영상을 게시했다가 500만 원을 받고 삭제했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이 허위라고 카라큘라는 주장했다. 카라큘라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제보를 받거나 영상을 제작·삭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카라큘라는 MC몽에 대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공개적인 생방송에서 타인을 범죄 행위와 연결 짓는 방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C몽은 18일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병역 기피 및 도박, 성매매 의혹 등을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가수 겸 배우 김민종 등 유명 연예인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불법 도박 모임 의혹 등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김민종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카라큘라는 지난 2024년 유튜버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다시 활동을 시작했으나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가해자를 유튜브 채널에 출연시키는 등 논란을 빚었고, 최근 유튜브는 그의 채널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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