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은 징역 8년 선고…“CFD, 매매주문 위탁에 해당하지 않아”
![]()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대법원이 ‘SG(소시에테 제네랄)발 주가 폭락 사태’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징역 8년에 벌금 146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2심과 달리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통정 거래 등 주문을 시세 조종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라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465억원, 추징금 약 181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등이 상당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도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과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주문 사이에 다소간 시간 차이가 나더라도, 주식시장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가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사건 종목에 CFD 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구자본시장법 소정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위탁 또는 수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시세 조종 행위로 인한 구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라고 봤다.
앞서 지난 2023년 4월 24일 SG증권을 통해 대량 매도 물량이 집중돼 급락한 8개 종목에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종목은 장기간 점진적 상승했다가 급락했다. 검찰은 2023년 5월 라 전 대표 등을 2019~2023년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 대상을 ‘상장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매매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라고 정한다. 검찰은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 계정 등으로 그 선정된 주식 대부분을 시세 조종으로 주가 부양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라 전 대표 등이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하는 법인 계좌로 입금받는 등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아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혐의도 적용했다. 투자자 명의 차명 증권계좌(이른바 100% 계좌)를 받아 정산금을 지급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공소장에 있다.
1심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점진적 8개 종목의 주가 상승이 라 전 대표 등이 의도했던 것으로, 그 자체로도 시세 조종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1심은 CFD 주문행위 실질은 상장증권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시세 조종 거래로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8개 상장기업 주식에 조직적 시세 조종, 체계적인 분업구조, 이동매매, 차액결제거래 등을 활용한 주식 레버리지 투자 방식 등 조직이 범행에 이용한 방법과 수단은 라 전 대표가 고안하거나 결정으로 실행됐다”라며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5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장외파생상품이나 상장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자본시장법상 규율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CFD 주문이 주식시장에 대한 매매주문 위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자본시장법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이라고 적용 대상을 특정한 이상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해당 증권사 위험상쇄 정책에 따라 실제 주식시장에 매매주문으로 이어져 주식 매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증권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금융투자업자에 각종 규제·제한을 의도적 회피하며 비정상적 태양으로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해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1심 유죄 인정 부분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는데, 유죄 판단 범죄사실에 전반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며 징역 8년에 벌금 1465억원, 추징금 약 1816억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