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편향·오류 위험 등 이용자 편익 침해
“혁신, 효율·포용과 함께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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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을 불러 모아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경영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1일 이종오 디지털·IT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보기술(IT) 사고 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보는 “디지털·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금융의 생산성과 편익이 제고됐으나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이용자 불편 요인이 성장통으로 등장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금융의 혁신이 효율과 포용을 함께 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회사 내에서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지시했다.
CCO가 사후적인 피해구제는 물론 사전예방을 위해 서비스개발단계부터 이용자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해달라는 주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신 디지털 금융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강구했다.
이들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 IT 사고 빈발 등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AI 편향·오류 위험 ▷선택권 제약 등 유도 ▷디지털 디바이드·금융 소외 ▷IT 사고 책임 불명확·구제 지연 등의 이용자 편익 침해요인이 부각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AI 활용과 관련해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공정성 저하와 오류 발생에 따른 신뢰성 훼손 위험이 커졌다고 봤다.
금융 서비스 대부분이 IT 기반으로 제공되는 상황에서 효율성, 기술적 대응만 고민할 게 아니라 CCO가 중심이 돼 이용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IT 사고 시 이용자 보호체계 점검과 AI 영향평가 및 구제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제3자와의 디지털 업무 위탁·제휴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책임관계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의사결정 방해 요소 유무를 점검·개선하고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의 포용성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 체계를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