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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 [대구경찰청]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21일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재복은 이날 짙은 올리브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때려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장모님이 죽을 거라고는 진짜 몰랐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가 장모님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해 알았다”면서 “심폐소생술도 했다. 이 정도 때렸다고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조재복의 변호인은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와 시체유기 혐의 부분을 인정한다”고 했으나, 조재복은 입장이 달랐다. 재판부는 조재복과 변호인의 의견이 엇갈리자 조재복에게 재차 물어 “피고인이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조씨는 이날 공판 전 이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성문에는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절대 아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장모가 숨지기 전날 오후 10시부터 약 10시간에 걸쳐 손발과 둔기로 장모를 수시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장모가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재복은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내 B씨와 장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가장으로서 돈을 관리했을 뿐이지 아내와 장모를 감금하거나 경제적으로 종속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재복의 양형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기일에 아내 B씨를 불러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