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피해 긴급차량 출퇴근’ 성동서장, 대기발령·감찰 착수 [세상&]

지휘관 차량 대신 긴급차량 이용 의혹
소식 알려지자 경찰, 대기발령 및 감찰

경찰서장이 긴급 출동 차량에 탑승하는 연출 일러스트. [AI로 제작]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지휘관 관용차 대신 긴급 출동 차량을 타고 출퇴근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해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1일 성동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청 차원의 공식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감찰조사에 따라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권 서장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해 긴급 출동 차량으로 출퇴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부제 적용을 받는 자신의 관용차 대신 ‘초동 대응팀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차량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긴급 출동에 쓰도록 지정된 차량이다.

성동경찰서 측은 이와 관련한 발언에 조심하고 있다. 권 서장의 차량 유용 의혹을 묻자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청 차원에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질책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긴급출동 차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공적 자산”이라며 “‘5분 대기 차량’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핵심 장비로, 단 한 순간의 공백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지휘관 관용차량 및 긴급출동 차량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긴급출동 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와 출퇴근 이용 실태 공개 ▷위법·부당 사용 엄정 문책 ▷재발 방지를 위한 관용차량 운영 기준과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 등을 요구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