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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원헌드레드 제공]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경찰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절차에 불복해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차 대표 측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3일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규정된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넘어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 대표 측 현동엽 변호사는 “경찰이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불법적으로 압수해갔다”며 “이후 포렌식(감식) 선별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만약 준항고가 인용되면 수사팀은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돌려주거나 폐기해야 한다.
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선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사업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머스와 이중계약을 맺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지인과 상호 전세 계약을 맺기로 약속한 뒤 보증금 54억원을 받고선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차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입장문을 내고 “노머스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계약 이행이 어려워져 선수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노머스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는 지난 2023년 가수 MC몽과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으나, MC몽은 지난해 7월 회사를 떠났다. 원헌드레드와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최근 정산금을 미지급 논란 등으로 소속 연예인이었던 더보이즈, 샤이니 태민, 비비지(은하, 신비, 엄지), 이무진, 비오, 이승기 등이 잇달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위기를 맞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