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12세 이하까지 확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난임휴직,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


정부세종청사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공무원 육아 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초등 6학년)로 바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오는 6월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아이를 가지려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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