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입학·전학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한 경우에 예외 적용
입학·전학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한 경우에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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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위탁가정 보호자의 임시 후견 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 임시 후견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있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위탁가정 보호자의 임시 후견인 역할은 최대 1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고시는 후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정해 위탁가정 보호자의 임시 후견자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예외 사유로는 ▷대상 아동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급을 위한 금융계좌 개설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대상 아동의 입학 또는 전학을 위한 절차의 이행(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등을 포함한다)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1년을 초과해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려는 위탁가정 보호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시 후견 연장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관장은 위탁가정 임시 후견 연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년을 초과한 임시 후견인 역할은 ▷예외 사유가 해소된 날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